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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동자다” 1650여일 장기 투쟁 … 노동자 인정받기 위한 긴 싸움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박경선씨
7월 9일 현재 1663일의 힘든 투쟁의 흔적이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에서 묻어나왔다. 한 때는 삶의 터전이었던 직장을 지금은 투쟁의 상대로 바라보는 박경선조합원의 목소리에는 애증의 떨림이 있었다. 재능교육 농성사태는 지난 2007년 12월,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임금협약에 반발한 학습지교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일정한 월급이 아닌 담당 회원 수에 비례하여 일정수수료를 떼서 수입을 얻는 독특한 임금 구조에서 10만~100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삭감되는 임금협약이 갈등의 불을 지핀 것이다. “그 정도 삭감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던 박 조합원은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받지 못하는 ‘위탁 사업자’신분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왔으나 2008년에 사측이 대법원판례를 이유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노동조합 임원과 핵심 조합원을 해고하였다. 급기야 2010년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해고자들은 4년이 넘는 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임금삭감에 반대하며 시작한 투쟁이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요구안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법원 판례란 2005년 11월 내려진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박조합원은 “고된 노동환경과 부당한 영업강요 등으로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개월이었다”며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인데 정상적인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사측과의 협상여부에 대해 그는 “단협이 먼저 이뤄지기 전까지의 복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협 없이 복직을 한다면 사측은 복직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것이고 이는 곧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측의 협상 태도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지 못 하겠다”며 “단협 체결 후 복직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는 “지금의 투쟁은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 25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인정받는 날을 위한 것”이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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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기업 학습지 재벌 재능교육은 하루속히 해고한 선생님들에게 사죄하고 복직시킬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60여일이라는 긴 세월동안 용기 잃지 않고 싸워오시는 재능해고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꼭 복직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