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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 교육청 감사 거부 파문
전창범 이사장 지시로…신입생 선발서 교과부 지침 위반 의혹
사립학교의 감사 거부, 이례적…징역2년 이하 처벌 가능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영어 성적뿐 아니라 국어 수학 성적까지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도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9시 강원도교육청 감사팀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나 감사를 시작한지 30분이 경과한 9시30분 경, 강원외고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이 감사팀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들은 감사거부 이유를 묻는 감사팀의 질문에 “이사장님의 지시다”고 답변했으며 10시경에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또, 양구군 부군수와 기획실장, 주민지원실장은 감사팀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장에 들어와 감사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감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팀은 감사법에 따라 허락 없이 감사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감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일단 감사장에서 철수한 부군수 등은 감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감사팀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곧 감사팀과 부군수 등 관계자 5명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부군수는 자신이 재단 상임이사라며 또다시 감사 이유를 따져 물었고 감사팀은 “의무에 없는 답변은 할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 그러자 부군수는 감사팀을 따라 나와 학생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 건물에 내가 못 들어가느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자료를 압수하지 않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감사팀은 차분히 감사 관련법 규정을 설명했다.

 감사법에 따르면 감사기관 직원은 피감기관 관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자료를 압수 봉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 감사를 방해할 경우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감사팀은 부군수 등 양구군과 법인 관계자들에게 이번 감사가 지난 2월 강원외고 측의 감사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정상적인 감사라는 사실과 이날 벌어진 감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감사팀은 이날 벌어진 감사거부 및 방해 사태와 관련, 녹음, 동영상 촬영,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이번 감사에서는 입시부정만을 다루려 했지만, 사립학교 최초로 벌어진 감사거부사태로 인해 교원임용과 회계문제 등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창범 이사장은 이날 늦게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보고를 잘 못 받아 실수를 범했다“며 감사거부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2월 강원외고 교장, 교감 등이 도교육청에 먼저 감사를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표적감사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강원외고가 2011~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면접 최고점자를 탈락시키는 등 입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2012.06.21(목) 09:14 양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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